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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 준비물 및 신고 방법

by 동래개미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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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족과 사회에서 그 자리를 확고히 하는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2018년 5월부터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지면서 부모는 이제 출생 신고 절차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절차와 준비물을 알아보고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목차

    출생 신고 기간 및 과태료

    출생 신고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한 달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7일 미만 10,000원
    - 7일 이상 1개월 미만: 20,000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00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000원 40,000원
    - 6개월 이상 50,000원


    적시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임은 분명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세부 흐름도
    온라인 출생신고 세부 흐름도

    온라인 출생신고 준비물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아래 3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출생신고증명서 스캔본

    - 신고자(부모 중 1인) 공인인증서

    - 병원 3자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신고증명서의 경우,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필요 여부에 따라 2-3부 요구하시면 됩니다.

     

    병원 3자 정보제공 동의서의 경우,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등록 가능 병원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출산 병원 선택 페이지(https://efamily.scourt.go.kr/ar/ArChkPrcd.do)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출산한 병원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이 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병원이라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출생신고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1 단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인터넷 신고 - 출생을 클릭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5]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단계: 출산 의료기관 선택하기

    출산한 병원이나 조산원을 선택합니다.
    - 선택한 기관에서 온라인 출생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온라인 등록은 선택 목록에 있는 병원 출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출생증명서 전송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는 병원을 선택합니다(온라인 신청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병원은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출생 확인 기관 선택

    출산 병원(의료기관) 선택

    efamily.scourt.go.kr

     

    3단계: 신고자 정보 입력

    출생 신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 출생이 혼인 중인지 혼인 외인지 지정합니다.

    - 부모가 외국인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신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고인의 자격을 선택합니다.
    - 신고자가 성년 후견인인 경우 후견인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4단계: 출생 증명서 작성

    출생 정보를 입력합니다.
    -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입력합니다.
    - 친부모 정보를 입력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단계: 첨부 문서 등록

    출생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PC 또는 모바일로 업로드합니다.
    - 필요한 경우 다른 자격 증명서를 첨부합니다(예: 후견인 등록 증명서).

    6단계: 출생 신고 확인

    신고서를 최종검토합니다.


    버튼을 눌러 아래와 같이 동작할 수 있습니다.
    - 이전화면: 보고서를 수정합니다.
    - 지금 제출하기: 완료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나중에 제출하기: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저장된 보고서는 보고서 편집/제출 메뉴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7단계: 보고서 수정/제출

    보고서 수정/제출 메뉴에서 완료된 보고서에 액세스합니다.
    조회 방법을 선택합니다:
    - 인증서 조회의 경우: 이름, 등록 번호, 인증서 상세 정보.
    - 보고서 번호 조회의 경우: 이름, 등록번호, 신고번호를 입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검색된 목록에서 선택한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제출합니다.

    8단계: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전자서명 값을 통해 입력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전자 서명을 확인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후 그외 혜택 신청하기

    온라인 출생신고 후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과 같은 혜택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잊지 말고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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