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로 청년월세지원1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지급액 신청기간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택 소유자가 아닌 무주택 청년에게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한국의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목차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집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입니다. 또한 원래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청년 독립 가구"라는 용어에는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및 기타 민법상 가족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원 가구"는 청년 독립 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2023.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