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 안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하셨나요?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거주 국민이면 누구나 수령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약 30%의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이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 3,232,000원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2023.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