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을 받고 있죠.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지급일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일자를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가구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4억 미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근로장려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유형에는 1인 가구, 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각 소득 기준 및 최대 지원금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가구 구성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을 것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배우자와 신청인 총급여액 각각이 3백만원 이상일 것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원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은 신청대상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잘 보시고 해당되는 신청 날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이 한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신청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 (10% 감액 지급) |
신청대상 |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 |
지급일 | 5월 신청: 8월 말 지급 6월 ~ 11월 신청: 10월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
반기 신청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 소득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 ~ 9월 15일 (둘 중 한 번만 신청) |
신청대상 |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 |
지급일 | 3월 신청: 6월 말 지급(100%-12월말 지급액) 9월 신청: 12월 말 지급(35%) |
통상 근로장려금 심사에는 3개월이 걸리며 지급 확정일로부터 한 달 내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클릭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온라인 신청과 같은 프로세스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계산기
사실 설명을 보셔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이동하시어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신 후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내용 잘 살펴보시고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시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계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