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에너지 바우처 신청 사용방법 및 잔액조회

by 동래개미 2023. 11. 27.
반응형

올겨울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가 물가 폭등으로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에 대해 설명해 두었으니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지역난방, 등유, 연탄, 도시가스,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기간이 2023년 12월 29일까지이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담당 공무원)이 신청해야 하는데요. 아래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 중 한 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세대이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수급자(생계/의료/주고/교육급여)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주민등록상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상병 코드 또는 특정기호가 기재된 질환을 가진 사람

 

  • 소득기준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에 수급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분의 경우, 수급자 동의 하에 담당 공무원이 신청가능합니다.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 금액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이 다르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 금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입니다.(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000원)
  • 하절기에 남은 바우처 금액이 있으면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 요금 차감 및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들어옵니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요금만 차감 가능)
동절기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아래 링크에서 성명/ 생년월일/주소를 입력하시고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