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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가 물가 폭등으로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에 대해 설명해 두었으니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지역난방, 등유, 연탄, 도시가스,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기간이 2023년 12월 29일까지이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담당 공무원)이 신청해야 하는데요. 아래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 중 한 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세대이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수급자(생계/의료/주고/교육급여) |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주민등록상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 |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상병 코드 또는 특정기호가 기재된 질환을 가진 사람 |
- 소득기준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에 수급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분의 경우, 수급자 동의 하에 담당 공무원이 신청가능합니다.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 바우처 금액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이 다르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 금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입니다.(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000원)
- 하절기에 남은 바우처 금액이 있으면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 요금 차감 및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들어옵니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요금만 차감 가능) |
동절기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아래 링크에서 성명/ 생년월일/주소를 입력하시고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