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정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서 아래 글의 선정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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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내용 및 지원대상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또는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거나 외국민으로 등록 및 관리되는 아동도 지원 대상입니다. (단,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자녀의 보육 상황(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양육수당 선정 기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의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거 도입되면서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들은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
양육수당은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 3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36개월 이상 ~ 취학 전: 월 10만 원
장애아동양육수당:
- 36개월 미만: 월 20만 원
- 36개월 이상 ~ 취학 전: 월 10만 원
양육수당 지원기간 및 수당지급일
양육수당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까지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수당지급일은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전일에 지급)입니다.
양육수당 신청 방법
양육수당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 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 신청인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과 아동과의 관계 입증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이 부모가 아닌 경우, 유기된 아동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