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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2차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이 225만 원에서 700만 원 이오니 아래의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어 서둘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지원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 가구 구성: 다자녀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미혼에 한함).
- 국내 대학 등록금 범주: 국내 대학 등록금 지원 8분위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추가 유의 사항
- 2023년 2학기 이후 등록(신입생/편입생)하는 학생은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40세 이상은 국가 장학금 유형 I을 받게 됩니다.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망한 자녀의 경우 자녀 수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단,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예: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소득 수준은 국가 장학금 신청 절차 완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구원의 동의를 얻고 해당 학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일정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23년 8월 17일(목) 오전 9시부터 2023년 9월 14일(목) 오후 6시까지
- 지원서 제출은 지원 기간 내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중무휴로 가능합니다(마감일 제외).
다자녀 국가장학금서류 제출 기간
- 제출 기간: 2023년 8월 17일(목) 오전 9시부터 2023년 9월 21일(목) 오후 6시까지
- 가족 구성원 동의서: 2023년 8월 17일(목) 오전 9시부터 2023년 9월 21일(목) 오후 6시까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신청 절차 및 기준은 대상 대학, 소득 기준, 심사 기준 등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 직접 지원 유형)의 신청 절차 및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 이혼, 혼외 자녀 등 가족관계의 모든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국가장학금 신청 후 1~3일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 서류를 꼭 확인하시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상황에 맞는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서류 제출 방법
홈페이지 업로드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후 로그인 ->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 자퇴 또는 휴학 시 국가장학금은 환급됩니다.
- 꼭 본인(학생)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 대학교 학부 1개 학적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